재정ㆍ연금 머니그램

부모님 병원비 환급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계산법

복지 나침반 2026. 2. 10. 09:00

"1년에 낸 병원비가 일정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그램입니다! 😊

부모님께서 큰 병치레를 하시면 병원비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Fees)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곤 하죠.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돈을 함께 보여주며 환급 제도를 상징하는 이미지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상한액(2026년 기준 최고 약 800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냅니다.
  • 사후 환급: 여러 병원을 다녀서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넘은 경우, 다음 해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2️⃣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예상)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분위 소속 (건강보험료 기준) 연간 상한액 (본인부담금)
1분위 하위 10% 약 87만 원
2~3분위 하위 11~30% 약 108만 원
4~5분위 중하위 31~50% 약 167만 원
10분위 상위 10% 약 808만 원

⚠️ 주의사항: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비급여분,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등)과 선별급여, 임의비급여는 환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병원비 환급금을 조회하는 시니어의 모습

3️⃣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보통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지만, 시니어분들은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대상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The건강보험') 로그인.
  2. 환급금 조회: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확인.
  3. 지급 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전화(1577-1000), 우편, 팩스, 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4. 입금: 신청 후 보통 2~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뻐하는 시니어의 모습

4️⃣ 시니어 가족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요양병원 입원 환자 주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경우, 2020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별도의 사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영수증(Fees)을 잘 챙겨두세요.
  • 실손보험과의 관계: 매우 중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령 여부를 보험사와 미리 확인하여 추후 보험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세요.

맺음말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1년에 낸 병원비가 100만 원만 넘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숨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Source)

내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참고 문헌: 2026 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화 가이드북

이미지 출처: Pixabay, Unsplash, Pexels (Free Stock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