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Care그램

노인 장기요양 복지용구 구매/대여 방법 완벽 정리 (2026년 지원금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복지 나침반 2026. 1. 1. 09:00

시니어그램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 서비스 외에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보조 기기(복지용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대, 휠체어, 목욕 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간병인 모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함께, 2026년도 지원금 한도액본인 부담금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대상 및 품목

①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모든 수급자.
  • 등급 외 판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특별 등급 제외)

② 지원 복지용구 품목 (총 18개)

  • 대여 품목 (8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 욕조, 경사로 등
  • 구입 품목 (10종): 이동 보행기, 지팡이, 목욕 의자, 안전 손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 📌 중요: 구입/대여 품목 중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한해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③ 제외 품목 주의사항

  • 의료기기 성격의 품목: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및 **일회용 소모품(기저귀, 물티슈)**은 복지용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모품은 별도의 '기타 재가급여'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지원금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2026년 기준)

복지용구는 구입 및 대여 비용을 합산하여 정해진 연간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① 연간 지원 한도액

구분 2026년 연간 한도액
모든 수급자 160만 원

매년 1월 1일 기준 금액이 초기화되며, 5등급(치매 특별 등급)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부담률 (등급별 부담 비율)

구분 본인 부담률 국가 지원 비율
일반 수급자 15% 85%
감경 대상자 (저소득층 등) 7.5% 또는 9% 91% 또는 92.5%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지원) 100%

예시: 100만 원짜리 전동침대를 대여할 경우, 일반 수급자는 15만 원(15%)만 부담하고 85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3.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절차 3단계

복지용구는 아무 곳에서나 구매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단과 계약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Step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인정서에 **'복지용구 급여 가능'**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공단 계약 사업소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메뉴를 통해 가까운 공단 계약 사업소를 방문 또는 문의합니다.

Step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발급 및 이용

  • 사업소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고 원하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소는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 확인 요청'**을 하고, 공단이 최종 확인서를 발급하면 본인 부담금(15%)을 지불하고 용구를 받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 기구가 아닌, 수급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간 한도액(160만 원)을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공단 계약된 사업소를 통해서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시길 바랍니다.

Day 13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시니어 활용법' 등 고단가 재정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복지용구 급여 관련 지침 및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2026년 기준)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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