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그램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신체 기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더라도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5등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등급은 신체 활동 점수만으로는 등급 진입이 어려운 치매 초기 및 중기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치매특별등급 (5등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제공되는 급여 내용,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치매특별등급 (5등급) 자격 요건
5등급은 일반적인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의 신체 기능 점수 기준과는 다르게 인지 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① 자격 조건 (두 가지 필수 충족)
- 연령 조건: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이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진단: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점수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체 기능 점수가 낮아 4등급 진입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해당)
📌 핵심: 신체 기능(식사, 옷 입기 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기억력, 판단력 등)에 문제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5등급 대상입니다.
2.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핵심 급여 내용
5등급은 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급여 유형 | 주요 내용 |
| 방문 요양 (일반)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
|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 5등급 전용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맞춤형 인지 자극 활동을 집중적으로 제공 (주 3회, 1회당 3~4시간) |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식사, 목욕 등을 제공 |
| 단기 보호 서비스 | 일정 기간(9일 이내)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 (가족의 휴식 지원 목적) |
| 복지용구 | 연간 한도액(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 지원 |

5등급 급여 한도액 (월별)
- 5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의 급여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약 120만 원대 (매년 변동)
❗ 본인 부담금: 5등급 수급자도 전체 비용의 **재가급여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금 감면 혜택)
3. 치매특별등급 (5등급) 신청 절차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일반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동일하지만, **'치매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 서류 |
| Step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 Step 2. 의사 소견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후,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필수 명시) |
| Step 3. 방문 조사 및 판정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조사 | 별도 서류 없음 |
| Step 4.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5등급)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맺음말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혜택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등의 맞춤 급여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Day 20 포스팅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의 장점과 세금 계산법 및 절세 노하우' 등 고단가 재정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치매특별등급 관련 고시 및 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 및 점수 기준)
이미지 출처
Pixabay / Pexels / Unsplash 등 무료 스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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